한눈에
교육 개요
- 교육방법
- 대면교육(현장수업)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모든 교육은 대면으로만 진행합니다.
- 교육시간
- 09:00 ~ 18:00 (점심 13:00~14:00, 1일 8시간)
- 운영 반
- 평일반(월~금) · 토요반(총 5회) 운영 — 월 2회 이상 개강
- 모집인원
- 차수별 50명 — 표준·전문 합산 (선착순 접수)
- 모집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전화 접수 (032-548-9294, 상담 월~금 09:00~18:00)
- 교육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하이베라스 A동 210호
접수 절차
신청부터 수료까지, 한눈에 보기
아래 다섯 걸음이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자세한 내용은 그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상담·교육신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원하는 기수 접수
안내문자 수신
접수자에게
확정 안내문자 발송
교육비 이체
안내받은 계좌로 이체
이체 완료 = 접수 완료
이론·실기 교육
표준 5일 / 전문 4일
09:00~18:00 대면 수업
현장실습·수료
실습 10시간 이수 후
이수증 발급
단계별 자세한 안내
1
상담 · 교육신청
- 교육일정에서 원하는 기수(평일반/토요반)를 골라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032-548-9294)로 접수합니다.
- 상담·접수 가능 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13시 상담 불가)
- 신청 자격: 18세 이상,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분 (학력 제한 없음)
- 전문과정 대상자(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돌봄경력자)는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 중복 접수는 되지 않으며, 차수 정원(표준·전문 합산 50명) 마감 시 대기 접수로 전환됩니다.
2
접수 확정 안내문자 수신
- 접수하신 분께 교육 시작 전에 안내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교육비 납부 계좌와 납부 기한이 함께 안내됩니다.
- 대기 접수자는 취소자가 생기면 대기 순서대로 안내문자를 받게 됩니다.
-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상담 시간에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3
교육비 이체 (이체 완료 = 접수 완료)
- 교육비는 신청 당일 오후 5시(17시)까지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입금 시 성명·생년월일 기재)
- 교육비: 표준과정 150,000원 / 전문과정 120,000원 (교재비 별도)
- ※ 카드 결제(내일배움카드 포함)는 불가합니다.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 교육비 이체가 확인되면 접수가 최종 완료됩니다.
- 수업 시작일 전주 금요일 18:00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됩니다. (아래 환불 규정 참고)
4
이론 · 실기 교육 수강
- 표준과정: 5일간(월~금) × 8시간 = 40시간 / 전문과정: 4일간(월~목) × 8시간 = 32시간
- 매일 09:00~18:00, 민들레 교육장(하이베라스 A동 210호)에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 토요반은 토요일 5회로 같은 과정을 이수합니다.
- 수료하려면 표준과정은 40시간 중 36시간, 전문과정은 32시간 중 29시간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각 90% 이상).
- 준비물은 필기도구 · 개인컵 · 신분증입니다. (전문과정은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도 지참)
- 이론·실기를 마치면 교육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이 확인증으로 실습기관을 섭외해 다음 단계인 현장실습을 진행합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뒤 받는 이수증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 활동지원제도의 이해, 장애인 이용자와의 소통 방법, 문제 상황 해결 방법 등 현장에 꼭 필요한 내용을 배웁니다.
5
현장실습 10시간 · 이수증 발급
- 이론·실기를 마친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 10시간을 진행합니다. (1일 6시간 초과 불가, 최소 2일)
-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을 고루 실습하며, 진행 방법은 교육 중에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실습까지 마치면 이수증이 발급되고, 활동지원기관과 근로계약 후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 같은 건물의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활동지원사 파견 사업)에서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교육비
교육과정 및 교육비
교육비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교재비 별도)
| 과정 | 교육대상 | 이수시간 | 교육비 |
|---|---|---|---|
| 표준과정 | 전문과정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없는 분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 총 50시간 이론 24 + 실기 16 + 현장실습 10 |
150,000원 |
| 전문과정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 또는 유사 경력자(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 참여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
총 42시간 이론·실기 32 + 현장실습 10 |
120,000원 |
이수시간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전문과정 자격 증빙 안내
- 교육 신청 시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전문과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합격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증이 발급된 뒤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합격 문자·카카오톡 화면도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사 2급은 자격증이 발급된 상태여야 합니다.
현장실습 10시간
이론·실기 교육 이수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 10시간을 진행합니다(1일 6시간 초과 불가).
실습 진행 방법과 실습 기관 안내는 교육 중에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대상
교육 대상자
18세 이상이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지원(활동보조)이 가능한 분이면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활동지원인력 자격 취소 후 법정 기간(1~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런 경우도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어요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외국인 신청 안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체류자격 F-2, F-4, F-5, F-6, H-1, H-2인 경우 채용 가능).
교육 신청 전에 본인이 직접 활동지원기관에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대상 급여 제한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도서·벽지 등 일부 지역 제외)
납부·환불
교육비 납부와 환불
교육비 납부
납부 계좌는 접수 시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비는 신청 당일 오후 5시(17시)까지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입금 시 성명·생년월일 기재) 대기 접수자는 정원에서 취소자가 생기면 대기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환불 규정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교육 시작 전주 금요일까지 | 수강료 전액 환불 (수업 시작일 전주 금요일 18:00까지)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환불하지 않음 |
환불 안내
- 교육비 납부 후 중도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 관계 법령에 따른 학원·평생교육시설 환불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환불 시 환불신청서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사무국(032-548-9294)으로 문의해 주세요.
- 기관 사유(폐강 등)로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유의사항
- 교육신청은 중복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신청 인원이 30명 미만인 경우 해당 차수가 폐강될 수 있습니다. (폐강 시 전액 환불 또는 다음 차수 안내)
- 수료를 위해서는 이론·실기 출석(표준 40시간 중 36시간 · 전문 32시간 중 29시간 이상)과 현장실습 완료가 필요합니다.
- 취업은 교육과정 이수 후 본인이 직접 활동지원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